김민석 "尹 탄핵되면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발동…거부권 행사 불가능"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도 즉시 발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직무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생각 바탕에는 탄핵소추안 통과 뒤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거부권 행사'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내란 상설 특검과 일반 내란 특검이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쟁자의 질문에 "일단 조속한 수사와 진행이 중요하다"며 "일반 특검, 상설 특검을 출발시켜 놓고 수사체계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먼저 출발하는 차가 출발하고 그 다음 더 큰 권한을 갖는 큰 차(일반 특검)와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조문에 들어있을 것"이라며 일단 특검을 출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4차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특검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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