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2심 고의 재판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소송지휘권 발동해 3개월 이내 재판해야"
"李 안받으면 국선 변호인 통해 전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재판 진행 현황.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표가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11월 15일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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