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개월만 박근혜 탄핵 인용…쟁점은 '위법 중대성'

헌재 "대통령의 법 위반 부정적 영향 커 엄중히 대처"
2016년 헌재, 위법 여부 법리적 해석 뛰어넘어
헌법수호의 가치, 국민 법감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7년 3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다. 탄핵을 결정한 요지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해쳤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대통령의 위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면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단 것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대통령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3개월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탄핵 사유는 비선실세 의혹에 따른 권한남용부터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 위반 등 13개에 달했다.


선고까지 난관도 적지 않았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 중 퇴임으로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면서 '8인 체제'로 심리 및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약 92일만에 선고를 내리면서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판시했다.


탄핵 인용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으로 국가 정책과 인사가 결정돼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 총 13개의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수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헌법적 가치와 질서, 정치, 경제적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위법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결정한단 의미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헌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권력에 기대어 고위공직자의 인사와 국가정책의 결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이를 용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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