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탄핵소추안 증거 달랑 언론기사 63건"

"탄핵소추 절차 꼼꼼하게 따져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진 긴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은 글에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물으며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 글에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직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탄핵안에는 처음 발의됐던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의 탄핵 사유 중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표현도 빠졌다.


야권의 두 번째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군·경 및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비상 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연락 또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들의 발언은 대부분 방송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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