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형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3일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군령 최고기관인 합참에서 계엄사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은 바 있다. 다만 이날 권 과장에 대한 조사가 경찰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