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인형 사령관 구속…체포조 운영 등 혐의

범죄 중대 등 발부사유
현직 군인으로는 최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직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0시 40분께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전해지는 발부 사유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14명의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조율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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