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상계엄 병력 투입’ 이진우 사령관 소환 조사

체포 후 첫 수사…軍 투입 목적·경위 비롯
총기 소지, 방첩사 협의 등까지 수사 범위
제9공수여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핵심 지휘관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13일 이 사령관을 영장에 따라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이는 이 사령관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사령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어떤 목적으로 투입했는지 여부다. 또 이 과정과 함께 총기를 소지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인 이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검찰인 전날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보장을 참모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체포 시한이 48시간 이내라 검찰은 조만간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무성 제9공수여단(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주사 중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9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서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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