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도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2차 소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도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데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우선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무작위 전자 방식으로 주심도 결정한다. 아울러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안 결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에서 인용·기각 선고까지 제대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심판 과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탓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과 동시에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게다가 6인 체제인 헌재에 새 헌법재판관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