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15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골목상권 개선 사업으로 고객 유입과 매출 증가
특성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 기대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고자 15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건을 충족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고, 상권 특성에 맞춘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개선 두 가지 분야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대표자를 선출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단체는 △구읍뱃터 특화거리 상인회 △월미도번영회 △낙섬 상인회 △아인애비뉴 상인회 △양토마을 상인회 △더 테라스 상인회 △송도트리플타워 이스트동 상인회 △AT센터 상인회 △서창별빛 상인회 △유원센터로드 △우림라이언스밸리 상인회 △반딧불거리 △삼산로데오거리 상인회 △효실천거리 상인회 △부평문화인의거리 상인회 등이다.


올해 선정된 공동체들은 지난 8월부터 버스킹 공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같은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 또한 커피와 함께 걷는 자연 친화 거리 조성, 디지털 상권 안내 게시대 설치 등의 상권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