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을 지휘했던 이들이다. 이 중 유일하게 예비역인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사유에도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을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가리킨 바 있다. 성명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과 매일 통화할 만큼 친분이 깊었고, 불법 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계엄 직후 발표된 포고령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가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내 본업 복귀 및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 정보사령부가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볼 때 노 씨는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까지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경찰은 군인 1500여명이 계엄 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엄 수사는 점차 범위를 넓히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13일에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15일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인 만큼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군 지휘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요청키로 했다. 2차 소환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 3차로 ‘최후 통첩’을 하거나 아예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을 기획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