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는 공조본 명의로 인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국수본은 16일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수본은 이첩 이유에 대해 앞으로 영장 청구 문제 등 진행할 사건들이 많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남겼지만, 경찰은 해당 요청에 응한 것이다.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