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인단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공문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수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에게 재차 조사를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하고, 만일 이번에도 거부한다며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