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라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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