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한 명인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도 13일 체포돼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