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통행세 방식으로 171억 배임 혐의
회삿돈 30억원 사적 유용 혐의도
불가리스 허위 광고·증거인멸교사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 등으로 남양유업에 171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고급 별장, 법인카드 등 회삿돈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 명목 16억 원 가량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은 자신의 허위 광고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 등의 배임수재액 100억 원 가량을 범죄수익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며 “신속·엄정한 수사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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