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계엄 사전 인지 여부로 처벌 수위 갈린다
계엄 동조 및 부대 지휘 등 반란죄로 중형
“깊이 개입한 이들만 처벌하는 게 통상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고,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이 처럼 윤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난입 등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한 지휘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현역 군인은 군형법 적용, 반란죄로 처벌

일반 형법에 따르면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항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항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계엄 지휘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된다. 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항은 수괴(首魁)는 사형, 2항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항은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동원된 계엄군에 대한 처벌은 의견이 갈린다.


우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행위는 ‘부화수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군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강하다.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지만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폭동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인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출동 군인들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내란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와 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들만 처벌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대들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밝힌 바 있어 정치권의 호소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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