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김웅에 민주당 "공개 사과 안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김웅 전 의원 15일 페이스북 글 통해 주장
민주당 16일 '허위 주장' 반박, 사과 요구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6일 출입기자단에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이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3일 이내에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내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며 "대신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15년 차 전 의원이 패소했을 때는 이재명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며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는 취지로 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던 사건을 거론했다.


김 전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내용”이라며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취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며 "민주당이 이 대법원 판결은 쏙 빼고 그 전에 벌어진 차 전 의원 소송만 언급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