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발부"
3일 휘하 부대 국회 투입 혐의

이진우(오른쪽)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중장)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이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200여명의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육군사관학교 48기인 이 사령관은 계엄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계엄군 병력이 차출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중장) 사령관(육사 47기)과 함께 계엄을 실행한 ‘육사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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