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오승현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