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