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16일 불승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경의 현역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을 보면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도중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돼 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었다.
다만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에 대해선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