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11월(14만 8701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급증한 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임의경매는 6만 6248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만 5614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는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겅수는 5만 185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 6094건)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3% 늘어난 규모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의 순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 여파에 거래가 뚝 끊기며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임의경매가 늘어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