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굿즈 '이것' 삽니다"…탄핵안 가결에 몸값 껑충 뛰었다는데

'탄핵 굿즈',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
중고거래 플랫폼서 5~7배 가격에 거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 중앙일보 호외가 배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호외요! 호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서 뿌렸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 재난, 국가의 주요 중대 사항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당시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며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젊은 층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호외는 '탄핵 굿즈(기념품)', '역사 굿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여의도역에서 신문사 직원들이 호외를 뿌리더라", "사람들이 몰려서 막 줍길래 보니까 호외였다" 등 신기하단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등의 구매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호외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내용이 적힌 14일자 호외는 정가의 5~7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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