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 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당일에도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조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했으나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1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