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가 부당하다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돼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하남시는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 허가 및 옥내화 공사 등과 관련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이다. 한전은 6996억 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일대 연면적 6만 4570㎡ 규모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값 싼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남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