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니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일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권한대행 역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므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것이고, 7명의 재판관으로 헌재가 운영되다 1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의 입장이 7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