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3000억+α 경감

내년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0.05~0.1%P 인하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3년간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6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0.10%포인트 낮춘다.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연 3000억 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1000억 원 구간에 있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적격비용이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를 의미한다.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등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는 모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올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 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7% 등의 비율로 분배한다. 금융위는 “그 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다"며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4%로 0.1%포인트,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동결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한다.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이뤄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왔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3년이었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금융위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