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 강화 방안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간호법 통과로 합법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논의할 ‘건강보험 지불혁신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력 규모는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으로 4급 공무원이 과장급임을 고려할 때 작은 과 하나를 신설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보험급여과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져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뼈대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체계가 빈도는 낮지만 고난도인 의료행위에 적절하게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동시에 중증 진료 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당초 연말까지만 운영될 한시 조직이었던 국장급 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의 존속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또한 간호정책과에 PA 간호사 구체적 업무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충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과 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각각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