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량 시간당 3㎜ 넘으면 콘크리트 타설 금지

국토부 콘크리트 공사기준 개정
영하 4도 이하면 강도 높여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운 날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루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인 추운 날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를 6메가파스칼(MPa)만큼 높여야 한다. 1메가파스칼은 1m²당 10만 뉴턴의 압력을 의미한다.


또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혼화재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지만, 기온이 낮을 때는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라이 애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가 시간당 3㎜ 넘게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한다면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우량이 시간당 3㎜ 이하인 경우에는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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