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이 요구한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선정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절차상 변론 기일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본인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검경이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심판 변론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6일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이날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도 늦어질 수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 탄핵 심판 과정이 공전할 수 있다. 게다가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선례가 있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