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당시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