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김건희·내란특검 거부권 행사시 탄핵 가능"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상 '尹정부 시즌2'"
"탄핵소추안 작성 중…내란행위 동조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말해서 발언 생략하고 회의 마치겠다"라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줄줄이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작성 중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덕수-한동훈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로도 충분하다”며 “점점 더 많은 안건이 붙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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