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가 지역정치인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 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 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공판에서 B 씨 측 변호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여기서)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 측은 “2022년에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고자 B씨를 영입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