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