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업4법 등 강행 총공세…한덕수 거부권 행사 나설 듯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가닥
박찬대 "재의요구땐 묵과 안해"
내란·김건희특검 거부땐 탄핵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대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또 거론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국회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생산과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회증감법에 대해서는 재계가 기업 기밀 유출을 우려해 민주당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이전부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탄핵까지 나서기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황정아 대변인은 “만약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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