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국회절차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바람직 않아”
“헌법·국회법이 정한 절차 따라 진행”
전방 軍부대 찾아 방위태세 점검도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18일 강원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철원=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