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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전역 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년 전 경기도 소재 육군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분대장 직책을 맡아 후임병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입 첫날부터 이병 B씨(21)에게 전선을 이용한 '전기놀이' 강요와 함께 과도한 매점 간식 강요 등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B씨는 생활관에서 감전된 연기를 강요받았으며, 매점에서는 과다한 음식물 섭취를 강요당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취침시간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까지 사적인 이야기를 강요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군대 내 불법적 폭력은 탈영이나 총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 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과도한 처벌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고통을 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심 어린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