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우리는 국내 법인...외국인 조항 저촉 안돼" [시그널]

윤종하·김광일 부회장 각각 29.5% 의결권
한국 파트너와 임직원이 의결권 80% 장악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외국인 투자자'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체는 국내 법인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 저촉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윤종하·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24.7%(의결권 기준 29.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세 번째 대주주는 17.4% 지분의 우리사주조합이다.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 다이얼캐피털이 16.2%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이얼캐피털은 의결권이 없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한국 국적의 윤종하·김광일 부회장과 우리사주조합이 80%를 보유하고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고려아연 투자는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종 투자의사결정은 한국 국적 파트너가 과반수인 투자심의위원회의 투표로 진행된다. MBK파트너스는 "소극적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반대의견 표명 권리일 뿐"이라며 "투자 내용을 결정하거나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의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고려아연 투자 주체가 국내 법인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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