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내역 안 내면 과태료"…실제 금감원 팀장 사칭한 메일 유포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가상자산조사국 팀장 실명·이메일 그대로 도용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실제 금융감독원 직원의 이름과 직함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메일이 유포돼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감원 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의 실명을 그대로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했다. 해당 이메일 주소를 통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게 메일을 보내고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자료 통보서', '제출 양식' 등 위조된 공문 파일을 첨부했다. 이메일은 18일 오전 11시 3~27분경 전후로 발송됐다.


범인은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이메일로 보낸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명함과 국가기관 공문 서식도 그대로 사용해 수신자가 오인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파일 열람·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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