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정부, 관련 지침 수십건 개정
韓대행 "불편 개선 자주하라"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으로 묶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최근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황당규제 2위에는 ‘다자녀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문제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중학교 우선 배정이 허용됐다.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가 올랐다. 현재는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격 전액을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써야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제 시 부족 금액을 먼저 자동 충전한 후 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사용 시 봉투 구입 허용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 금지 개선 △먹는 물 소비 기한 표기 △공공기관 군 복무 기간 호봉 산정 개선 등도 황당규제로 꼽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황당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기업에서만 제안을 받았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공모를 더 자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는 민생규제 개선 방안, 국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