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 서류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거법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항소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