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제공=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