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견해와 소신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구상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