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보고서부터 '깜깜이 배당 해소' 여부 적으세요"

금감원, 상장사 독려 나서
先 배당확정, 後 주주결정
"정관 개정 동참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게재할 올해 사업보고서에 배당 정책 개선 여부를 기재하라고 상장사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주주가 배당액 확정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19일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상장들을 향해 금융 당국 정책 방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실적을 결산할 때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뒤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은 정관을 개정해 배당 절차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뒤 이듬해 2~3월 정기 주총을 통해서야 금액 규모를 정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목적에서다.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주 지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올해 말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총 의결권과 배당 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의 배당 관련 공시 내용이나 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기준일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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