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외 경영불확실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기업이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한 시기"라며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선제적 산업경쟁력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5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업인의 주요 결정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상법 개정안에 이사가 직접 주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와 회사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 발생하게 되고 주주를 위한 단기적 주가상승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 위한 경영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장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은 주주들이 막대한 현금이 드는 인수합병(M&A)을 반대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워서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공격할 유인도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은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한데 이사회외 감사위원회 등의 거버넌스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인 앨리엇이 현대차를 공격했을 때 주당 2만2000원 총 5조8000억 원의 배당을 요구한 일이 있다"며 "현대차의 가치와 비전을 믿어준 주주들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주주충실의무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기업들이 각종 규제망에 놓이는 상장을 기피해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쪼그라들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망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법 개정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