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한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사유로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부실 검증 등을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선고 이후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