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총리실 "헌법상 보장된 권한"
민주당 "내란 정권의 망령"

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종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어 일부 권한은 자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명쾌한 부분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대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적 의견과 정치적 논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청문회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내란 정권' 발언은 강도 높은 비판 수위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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