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가맹점주 단체 뿐만 아니라 배달노동자(라이더)도 포함시킨 국회 차원의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지만 ‘반쪽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던 기존 배달앱 상생협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다. 쿠팡은 이와 함께 택배노동자로부터 담당 구역을 강제로 회수하는 ‘클렌징(적정 배송구역 협의조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테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본지 12월 18일 3면 참조
양측은 지난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반대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수료 부담완화와 배달앱 거래 관행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필요한 경우 배달의민족 등 다른 배달앱도 함께 논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빠져있던 라이더의 안전운임료, 유상운송보험가입, 악천후 배송 제한 등도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배달)서비스 받는 건 소비자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업체들끼리 누구한테 비용을 전가 시킬거냐는 싸움이 있다"면서 "현재 배달앱 을 이용하고 있는 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나 외식산업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생협의체가 합의를 이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쿠팡 택배노동자에 적용했던 클렌징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클렌징 요건 중 미수행률, 회수율, 고객불만 발생률, 파손율 기준에 대해서는 타 택배사에 비해 과도하지 않게 마련하고 고객불만 발생과 파손에 대해선 배송기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쿠팡은 앞으로 이를 위해 영업점과 배송구역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쿠팡의 빠른 정산서비스를 기존에 적용하던 오픈마켓 판매자와 개인사업자 외에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제도다.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는 오픈마켓 판매자와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쿠팡에 내는 수수료 비중이 적은 판매 유형이다.
양측은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별개로 내년 초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쿠팡 택배노동자의 야간·장시간 노동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노동에 대한 비용 지급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