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개월 →7년 8개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9년 6개월에서 감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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