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공갈 범행이 사망 원인" 유흥업소 실장·전직 영화배우 결국 실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직 영화배우는 징역 4년 2개월형

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전직 배우 20대 여성.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협박 범행이 이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홍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B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